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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엔 초강수…방역 방해하면 '폐쇄 명령'

종교시설엔 초강수…방역 방해하면 '폐쇄 명령'
입력 2021-01-15 19:54 | 수정 2021-01-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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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 강화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종교 시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종교 시설은 아예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을 고쳐서 그 방법과 기간을 못 박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16명이 늘어 729명이 됐습니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센터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문자의 45% 수준인 1천3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방역통제관]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자치구, 경찰과 협조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85명으로 불어났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 중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을 개정해 시설 폐쇄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예배를 허용해 달라는 종교계의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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