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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20만 원' 허용…"김영란법 무색" 비판도

설 선물 '20만 원' 허용…"김영란법 무색" 비판도
입력 2021-01-15 20:04 | 수정 2021-01-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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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조치고, 농민들 또 어민들을 돕기 위한 거지만,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면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 마트엔 일찌감치 설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선물할지도 고민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서로 부담이 없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주/서울 은평구]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크게 부담이 없고, 김영란법도 5만 원 이상 저촉되니까 그 정도에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단체급식 중단,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같은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4일까지로, 우편 선물은 발송 날짜 기준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면 됩니다.

    농림부 해수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외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김영란법의 원칙이 훼손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까지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 예외를 둘 거냔 지적도 나오자 권익위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한재훈 / 영상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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