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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시설 "한 번에 몇 명이?"…달라지는 점은?

실내시설 "한 번에 몇 명이?"…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1-16 20:06 | 수정 2021-0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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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레부터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박진주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식당처럼 카페도 5명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 기자 ▶

    카페에서도 식당과 똑같이 다섯 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한 뒤 일종의 뒤풀이 목적으로 5명 이상이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도 안됩니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결혼식의 경우에는 다섯 명이 넘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 허용된 노래방의 경우 동전 노래방 같은 곳은 시설이 좁아서 '8 제곱 미터 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어려운데요.

    이 경우엔 룸 당 1명씩만 허용됩니다.

    ◀ 앵커 ▶

    네,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럼 에어로빅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에어로빅과 줌바 댄스, 태보처럼 격렬한 실내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단체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침방울로 인한 전파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또 헬스장은 문을 열지만, 헬스장 내 샤워시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수영장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 앵커 ▶

    네, 종교활동도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 교회에서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잖아요.

    교회에선 통성기도라고 하죠.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안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행사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 교습의 경우에도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는 노래나 관악기는 일대일 교습만 허용됩니다.

    ◀ 앵커 ▶

    오늘 발표를 보면 풀어준 게 상당히 많아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참 다행인 건 같은데, 또 한편으론 방역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켜나간다는 대원칙이 적용됐습니다.

    또 그동안 오랜 거리두기로 업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요.

    계속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요구하다가 피로감이 쌓여 비협조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좀 숨통을 틔워 주자는 거죠.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간신히 잡아놨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일부 제한을 풀어준 업종들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인원을 넘거나 시간을 늘려 편법으로 영업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백만 원, 또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네, 박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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