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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수미 수사자료 경찰이 유출?…"사업권으로 거래 시도"

[단독] 은수미 수사자료 경찰이 유출?…"사업권으로 거래 시도"
입력 2021-01-18 20:35 | 수정 2021-01-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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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경찰이 은 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수사 담당 경찰관이 직접 경찰 측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피의자였던 은 시장 측에 넘겨줬다는 건데요.

    은 시장 측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비서관이 당시 경찰관과 나눴던 전화통화 녹음을 MBC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이후 재판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2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파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통화 당사자는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팀 김 모 경위와 은 시장의 전직 비서관 이 모 씨.

    이 씨는 김 경위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한 달 전쯤 지인을 통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김 경위/2018년 10월2일]
    "피신(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검사 지휘한 거를 복사를 해서 둘이 얼굴 맞대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증거하고 검사의 지휘내용, 검사가 봐주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초 제보자의 진술을 공유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비서관-김 경위/2018년 10월4일)]
    "배**(제보자)은 내일 5시에 (내가) 만나기로 했어요. .배** 입에서 나온 거 들어보고 만나서 상의 해보자고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이 씨는 김 경위를 2018년 10월 13일 서울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만났고, 실제로 '경찰수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
    "시험 볼 때 답안지 역할을 하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받아 적고 온 거예요."

    수사기밀 유출자로 지목된 문제의 경찰관은 그 대가로 이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4천억 원대의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김 경위/2018년 10월4일]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네?) 대장님(은수미 시장) 새로 오시고 주무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아직 방침이 안 섰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를 할까 해서…"

    MBC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 경위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경위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통화의 한 축이었던 전직 비서관 이 씨는 지난해 12월에 은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헀던 인물.

    본인이 연루된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근거없는 인신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공무원 생활 동안) 표창장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은수미가 (저를) '동료 직원을 폭행해서 사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건 아니다…"

    관건은 비서관이던 이 씨가 파악해온 수사 정보를 은 시장에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씨는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에게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은수미가 보고받았고 이것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 했었던 거죠."

    이 씨는 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반면 은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은 사안"이며, "수사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알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은 시장은 수사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경찰관과 전직 비서관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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