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맵을 통해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새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개인정보 기본 설정을 고의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했는지가 핵심인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맵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카카오맵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카카오맵은 '공개'로 해놨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 부분이 자판에 가려져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이 정보양을 늘려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의로 이런 운영방식을 선택했는 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맵 사용자]
"폴더 이름 적고 확인 누르면 그게 이제 올라와버리니까 공개, 비공개를 전혀 볼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없이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정부 요청이 있기 전까지 고지가 없었던 점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3법의 통과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양의 사용자의 정보를 쉽게 수집하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는 미비해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다른 것과 결합됐을 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 될 것 같고요."
카카오맵은 이에대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을 지 검토할 예정" 이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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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맵 조사…핵심은 '고의성'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맵 조사…핵심은 '고의성'
입력
2021-01-18 20:54
|
수정 2021-01-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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