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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던…해경 지휘부도 무혐의

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던…해경 지휘부도 무혐의
입력 2021-01-19 19:56 | 수정 2021-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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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집중 취재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의혹이죠.

    응급 후송이 절박했던 고 임경빈 군은 결국 헬기 대신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는데요.

    검찰은 임 군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병원으로 늦게 옮긴 것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침몰 5시간 뒤,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고 임경빈 군.

    의료진은 급히 신속한 이송을 요구했지만, 임 군은 현장에 도착한 헬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임 군이 아닌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헬기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헬기 대신 배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5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임 군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당시 현장 응급구조사나 의료기관 자문 결과, 임군이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때 이송하지 못한 과실 때문에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박호균/변호사]
    "당시 공무원들로서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이송하고 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을 텐데, 직무 유기 범죄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검찰은 또,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고 보도한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로 보긴 어렵다'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이 세월호에 대해선 마지막 수사'가 될 거라며, 재작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과, 세월호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 합쳐 모두 20명을 지난해 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는 올렸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선, 곧 출범할 특별검사가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 결과 드러난 구조 과정의 부실 정황과 불법 사찰 등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면서,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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