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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비극' 또 없도록…조사 거부하면 1천만 원

'정인이 비극' 또 없도록…조사 거부하면 1천만 원
입력 2021-01-19 20:14 | 수정 2021-01-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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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 학대 대응의 허점을 보완 하겠다면서 대응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보호자가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천 만원까지 내야 하고, 입양 전 위탁 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의 신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차에 방치된 아이를 본 동네 주민이, 마지막엔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해 11월)]
    "(정인이 집에서) 운동기구 같은 걸 막 집어던지는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난 것 같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멍을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하는 양부모의 말을 믿는 등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 탓으로 보고 조사 인력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시키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최소 3년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두배로 올려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입양제도를 보완해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아동이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아보게 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두는 '즉각분리제'가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쉼터 29곳과 보호가정 2백여 곳도 올해 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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