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있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억울하다면서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는데 영상 속의 경찰은 이 동작이 때리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해당 경찰에 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서울 사당역 주변 인도.
술에 취해 누워있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경찰관 두 명이 다가갑니다.
경찰들이 일으켜 세우며 손전등을 비추자, 김 씨가 놀랐는지 발길질을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뒤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나서, 김 씨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엎드린 김 씨에게 수갑을 채우던 순간,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빠르게 가격합니다.
정확히 10대입니다.
이곳에서 누워 있던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40미터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이곳에서 김 씨를 제압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김 씨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경찰이 출동해 아예 두 다리를 들어 옮깁니다.
[김 모 씨]
"'못 걷겠다. 너무 아프다' (호소했지만), 그냥 짐짝 들듯이 양발을 잡고 일으켜서 지구대로 데려간 거거든요."
뒤늦게야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4개나 부러진 상태.
주먹을 쓴 경찰관은 태권도 4단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경찰인 걸 못 알아보고 저항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모 씨]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괴한이) 나 납치하나? 나한테 해코지하나?' (손전등 불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흉기도 없었고 꼼짝을 못한 상태였는데도 폭행을 당한 건 가혹하다는 입장.
"제가 엎드려서 경찰관이 저를 '헤드록'처럼 목을 감싸고 있고, 저는 팔이 꺾였고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판에서 판사조차 "저항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도 되냐"며 의아해한 사건.
하지만 그 경찰관은 아예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관은 "김 씨가 수갑을 채우려는 자신의 손을 잡아, 손을 빼려고 한 것이지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를 김 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 반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열 대 때린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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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상재
[제보는 MBC] 갈비뼈 4개 부러졌는데…경찰 "때리지 않았다"?
[제보는 MBC] 갈비뼈 4개 부러졌는데…경찰 "때리지 않았다"?
입력
2021-01-20 20:32
|
수정 2021-01-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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