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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 금지' 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출국 금지' 법무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20:06 | 수정 2021-01-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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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심야에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금지 때문에 제지 당하는 일이 2년 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고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탑승 5분 전 출입국당국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차관(2019년 3월 23일 새벽)]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소환조사는 왜 불응하시나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

    6년 뒤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석을 요청하자, 차명폰을 든 채 현금으로 항공권을 사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던 겁니다.

    석 달 뒤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접수됐고, 검찰이 오늘 관련 기관들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과 집 등이 수색 대상입니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대검찰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강행하면서, 허위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기관장 서명도 없이 법무부에 보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당시 과거사조사단의 재조사 대상이었을 뿐, 정식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조사단이 무리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려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전산기록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출국금지에 관여한 파견 검사 등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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