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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반성 없어" 질타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반성 없어" 질타
입력 2021-01-21 20:26 | 수정 2021-0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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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코치라는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죄를 인정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여 전.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갑자기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이 이유였습니다.

    [심석희(2018년 12월)]
    "앞으로 스포츠 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 선수는 믿기 힘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재범 코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호소.

    결국 조재범 코치는 태릉 선수촌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코치를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라고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주종관계' 속에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 전 코치는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 직후 심 선수 측은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상혁/심석희 선수 변호인]
    "(검찰) 구형량 20년에 비해서 10년 6개월 나온 것은 너무 낮지 않나… 2심에서라도 빨리 모든 것을 인정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석희 선수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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