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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7살 아들 학대 '징역 2년'

"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7살 아들 학대 '징역 2년'
입력 2021-01-22 20:12 | 수정 2021-0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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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곱 살 난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쫓겨 나는게 익숙할 정도로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조차 못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4살 아버지의 폭행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온 7살 친아들을 마구 때리고는 병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에는, 7살 동갑인 의붓아들까지 때린 뒤, 두 아이를 맨발로 쫓아냈습니다.

    한두 번 쫓겨난 게 아닌 듯 아이들은 비 오는 길가에 방치돼있다, 한참 뒤 이웃에게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생후 9개월에 불과했을 때도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시작된 폭행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됐고, 나중에 같이 살게된 의붓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다못한 이웃들이 뜯어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으면서도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걱정돼 묻는 어른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는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죽을 지 모르니 비밀로 해달라면서 오히려 빌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김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부모라 하더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동학대는 계부모나 양부모가 주로 저지를 거라는 편견이 많지만,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72.3%는 친부모였고 계부모와 양부모는 3.3%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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