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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입력 2021-01-25 20:47 | 수정 2021-0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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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금 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서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들어간 지 여섯 달.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시장 직권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피해자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권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힌 구체적인 성희롱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졌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사건을 실체를 밝혀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안경옥/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 드립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비서실에 20-30대 신입 여성직원을 배치해온 서울시의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서울시는 인권위의 결정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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