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지금까지의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 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비혼 동거인, 또는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는 친구 등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조희형 기자의 보도보시고 자세한 내용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는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성을 따르려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오윤아/혼인 신고]
"아빠 성 따를 때는 따로 협의서가 필요없는데 엄마 성을 따를 때는 또 협의서까지 받아야 되고 (제도가) 더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협의서를 제출했던 이수연 씨는 재작년 딸의 이름을 자신의 성을 따라 이제나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빠 성만 따르는 걸 보장해주는가 불편한 (생각이) 들었고, 우리 딸이 살아가는 세상은 남녀간 권력불평등이 완화된 (세상이었으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 씨를 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혼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 서로 돌보며 사는 친구나 노인, 공동주택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이 가족으로 인정돼,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여성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3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10년 37%에서 10년 만에 30%로 줄었는데, 반면 1인 가구는 24%에서 30%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지금은 응급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쓸 수 없고, 장례를 치른 뒤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장예은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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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형
'가족'이 다양해진다…'비혼 동거'도 법적 인정
'가족'이 다양해진다…'비혼 동거'도 법적 인정
입력
2021-01-25 20:49
|
수정 2021-01-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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