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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씨 부부가 협의해서"…무엇이 달라지나?

"자녀 성씨 부부가 협의해서"…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1-01-25 20:53 | 수정 2021-01-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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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사회정책팀 조희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기자 일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가 되려면 앞으로 많은 단계와 절차가 더 필요하겠죠?

    ◀ 기자 ▶

    현행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같이 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법적인 가족 개념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국회를 통해 민법이 개정되야 하는 더 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 앵커 ▶

    당장 가족의 정의가 바뀌진 않겠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적 방향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 기자 ▶

    네. 가족의 개념이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정책을 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치면 전체 2천300가구의 60%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살거나, 자녀 또는 동거인과 함께 둘이 산다는 거죠.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는데 주거, 교육, 세금 등의 정책은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 전통적 가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1인 가구나, 사실혼, 비혼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더이상 제도의 밖에 방치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앵커 ▶

    정책대로 추진이 돼서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가구 등이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게 달라지는 겁니까?

    ◀ 기자 ▶

    예컨대, 혈연이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엔 현재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를 쓸 수 없고 당연히 상속 등에서도 제한을 받죠.

    당장 지금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역시 배우자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반면 동거 커플에게도 국가의 혜택을 주는 프랑스의 경우엔 몇 가지 서류 절차를 거치면 동거인끼리 상속도 가능하고 세금과 보조금 헤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면 '가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면 동성혼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 기자 ▶

    동거 가족도 법적 가족처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럽 등 해외의 경우 동성혼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동성혼을 허용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만큼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정책팀 조희형 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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