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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공무원' 합격 취소…경찰에 수사 의뢰도

'일베 공무원' 합격 취소…경찰에 수사 의뢰도
입력 2021-01-26 20:28 | 수정 2021-01-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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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극우 성향의 온라인 공동체, 일간 베스트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7급 공무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범죄 의혹까지 있다면서 형사 고발의 뜻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정 지역과 여성이나 소수자를 수시로 비하하는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이곳에서 자신이 고려대생이라고 밝히고 활동하다, 최근 2020년도 경기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던 20대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 수년간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건이나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남성의 공무원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참했고, 경기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지난해 12월]
    "(글 작성자가) 점수랑 게시물을 다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딱 보면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각 과목 점수랑 (본인이) 다 공개했기 때문에…"

    조사 한 달만인 오늘 경기도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7급 임용 후보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임용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등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이번 결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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