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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뜯어내고 성 착취 강요도…'소개팅 앱' 피해 속출

[단독] 돈 뜯어내고 성 착취 강요도…'소개팅 앱' 피해 속출
입력 2021-01-26 20:33 | 수정 2021-01-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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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 상에서 이성과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몇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인 소개팅 앱을 통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젊은층에게 널리 알려진 한 유명 소개팅 앱.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열흘 전 이곳에 접속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한 여성.

    호감을 갖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성도 '좋아요'로 화답했고, 대화의 창이 열렸습니다.

    사흘간 서로를 알아가는 말이 오갔습니다.

    [김 씨/사기 피해자]
    "(여성이) '부모님이 지원해줄 테니까 한국에 와서 개인 사업을 해봐라'(고 말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뒤.

    이 여성은 인터넷 사이트의 '포인트'를 보여주며 한걸음 더 깊은 관계로 유도합니다.

    1천 3백만원이 넘는 별풍선,

    기한이 곧 만료되는 코인을 환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대신 돈을 받아주고, 반씩 쓰자고 제의했습니다.

    [김 씨/사기 피해자]
    "본인 계정으로는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가격리 기간 끝나면) 그 돈으로 데이트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 김 씨,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 우선 수수료를 예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환전 받는 총 금액에 대한 20%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금감원에서 또 조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5백만 원이 필요하다‥"

    환전할 때 다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빼앗긴 돈은 1천 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주, 또다른 소개팅 앱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자신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개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씨/사기 피해자]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라 자가격리 중'이라고 해요. '2천6백만 원, 나한테 껌이다. 우리 만나면 데이트 비용으로 쓰자. 쇼핑 하자'(고 했습니다)"

    이 남성도 2천6백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대신 환전해달라며 인터넷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 씨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입금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이트 관계자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씨/사기 피해자]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까. ** 사이즈 어떻게 되니. ** 보여줘요. 바로 입금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강요에 욕설까지.

    "쿵 소리 나게 무릎을 꿇고요. 왼손으로 자기 뺨을 한나둘셋 (때려요.)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이, 진짜."

    환전에 필요하다는 데 속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모두 알려줘 불안하기만 합니다.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 주소지를 알고 있고 제 사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무서워요."

    확인된 피해자만 40여 명, 피해 액수는 수 억원에 달합니다.

    확보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무기로 협박과 성착취를 일삼았던 N번방 사건과도 유사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생활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되고 개인 신상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파생범죄로서 소위 n번방 사건의 수법 자체를 활용한‥

    경찰은 지난 연말부터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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