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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열린 첫 재판…서부 발전 "책임 없다"

2년 만에 열린 첫 재판…서부 발전 "책임 없다"
입력 2021-01-26 20:40 | 수정 2021-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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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김 씨가 숨진 2년이 지나서야 사고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청 업체와, 원청인 서부발전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김 씨의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건 지난 2018년 12월.

    하지만 사고 책임을 가리는 첫 재판은 2년 1개월 만에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개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일한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대표 등 14명을 비롯해 회사 두 곳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년간 59명이나 서부발전에서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고를 막을 안전 설비가 없었고,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부발전 측은 "대표 등은 현장과 떨어진 본사에서 일하는 데다 숨진 김 씨가 소속 직원도 아니라며 과실을 물을 수 있느냐"고 맞섰고, 하청업체도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병숙/한국서부발전 대표]
    "(혐의를 하나도 인정 안 하셨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 전부터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법정에 나와 하청업체 관리자만 책임을 묻거나 벌금 몇 백만 원에 그치는 관행적 판결 대신 원청 대표까지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원·하청 처벌을 제대로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서 이런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정된 만큼 의미 있는 선고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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