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임대주택들을 점검해봤더니 무려 3천 7백가구가 임대 의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임대료를 10배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들였다고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등 위반사례도 다양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할 방침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 3억2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0대 여성.
매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 수백만 원의 세금 혜택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를 준다고 신고만 해놓고 자신이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세금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한 임대사업자가 없는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160만 가구를 전수조사했더니 3천7백 가구가 임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5년, 장기 8년 등 약속된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기거나,
임대료를 무려 10배로 올리는 등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불법 거절한 경우도 적발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만 받게 되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왔고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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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진욱
세금 혜택만 받고 세입자 내쫓고…법 무시 임대업자들
세금 혜택만 받고 세입자 내쫓고…법 무시 임대업자들
입력
2021-01-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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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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