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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 대법원장…9개월 전 녹음 왜 지금 폭로?

사과한 대법원장…9개월 전 녹음 왜 지금 폭로?
입력 2021-02-04 20:03 | 수정 2021-02-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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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결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고 "기억이 불분명 했다"면서 오늘 사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만남은 적절 했는지 임 판사는 왜 굳이, 독대를 요청해서 몰래 대화를 녹음 했고

    왜 하필, 9개월이 지난 오늘 공개했는지, 여러 의문과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잡니다.

    ◀ 리포트 ▶

    작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은 분명 위헌적인 행위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름 만에 법복을 입고 법정에 복귀하자,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2020.2.17)]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두 달 뒤 총선에서 여당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과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압승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게, 바로 총선 한 달 뒤였던 겁니다.

    임 판사는 '탄핵'을 언급하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을 녹음해 놓고도, 당시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9개월 가까이 흐른 어제, 조선일보가 "대법원장이 정치권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하루 뒤 임 부장판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몰아 붙인 겁니다.

    당초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은 "제대로 기억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데 중도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사직을 만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사과와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현직 판사에게 사표를 낼 자격이 있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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