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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고문 경찰들은 악마"

31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고문 경찰들은 악마"
입력 2021-02-04 20:23 | 수정 2021-0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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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1년 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몰려서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 씨의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경찰을 대신해 법원이 사과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는 두 사람.

    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

    모범수로 풀려난 이들은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물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발생 31년 만에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이들을 불법 체포해 가둔 뒤, 고문과 가혹 행위를 일삼아 수집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덕교/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동익]
    "기나긴 세월을 참고 울 때면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4년간 이들의 명예 회복을 도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부녀자를 강간 살해했고 강도를 저지르고, 아주 안 좋은 범죄가 다 들어있는 판결문의 당사자로서 30년을 살아왔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최 씨와 장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문에 가담하고 거짓 증언한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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