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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법조계 엇갈린 성명…헌재는 본격 심리 착수

탄핵에 법조계 엇갈린 성명…헌재는 본격 심리 착수
입력 2021-02-05 20:12 | 수정 2021-02-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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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정 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가 주심을 결정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성근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 파일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탄핵 심판대에 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 파일 폭로에 "송구하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오늘)]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근 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는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면서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을 당하도록 내팽개쳤다"며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검사 등 동기 법조인 3백여 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여했는데,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환영했습니다.

    민변은 "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 어떤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진보 성향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는데,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해 6명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주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이달 말 퇴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재판관들은 조만간 비공개회의인 평의를 열어 사건 심리 절차부터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한 탄핵 심판은 반드시 당사자 측 변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가장 먼저 공개변론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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