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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입력 2021-02-09 19:57 | 수정 2021-0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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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즉시 멈추게 하려고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긴, 6시간 동안 직접 심문을 거친 끝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는 멈칫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시간 만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구속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6시간 넘게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을 받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기하던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늘 새벽)]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경제성 평가에도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권 남용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그간 정부의 국정과제, 원전 정책을 문제 삼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해왔는데, 법원 역시 이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데엔 법리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보인 검찰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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