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혜인

"앗! 이게 누구야?" 잘못 누른 송금 돌려받으려면?

"앗! 이게 누구야?" 잘못 누른 송금 돌려받으려면?
입력 2021-02-12 19:48 | 수정 2021-02-13 15:13
재생목록
    ◀ 앵커 ▶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1억 원을 보냈다면 어떤 심정 일까요.

    인터넷 뱅킹이나 앱을 통한 거래가 많아 지면서 요즘 이런 실수 저지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지만, 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60대 김 모씨는 최근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한 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은사람 이름에 생판 모르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게 바로 아래 4를 누른 겁니다.

    [김 모 씨/착오송금 피해자]
    "한 글자가 틀리더라고요. 숫자 하나가, 1 하고 4 차이가…"

    바로 은행에 달려갔지만 은행 측은 계좌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조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계좌 주인은 이미 12년 전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김 모 씨/착오송금 피해자]
    "너무 힘들어서 한 2주 정도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너무 힘든 시간… 식사도 못하겠고…"

    은행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고 비대면 거래를 적극 도입한 이후, 김 씨처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은 최근 5년 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도 채 안됩니다.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지원책이 시행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외국에 가 계시거나 국내에 소재지가 없다거나 이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방은 당연히 직접 몇번 확인하고 보내시는 방법 밖에 없고요."

    결국 김 씨는 빚을 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한 이체가 익숙치 않아 저지른 단 한번의 실수.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소송을 하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김씨는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착오송금 피해자]
    "그거(실수)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지금… 저도 진짜 어떻게 말로 형언이 안 돼요. 제 자신도 너무 싫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은행 측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체 계좌를 미리 등록해놓거나 계좌 이체 후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위동원)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