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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입력 2021-02-12 19:51 | 수정 2021-0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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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건물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작은 개를 공격합니다.

    성인 세 명이 달라붙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공격한 개는 로트와일러입니다.

    [사고 목격자]
    "갑자기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은 손쓸 수가 없죠. 물려버렸는데"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입니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현/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세 가지.

    1년 보험료 1만5천원 정도를 내면,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 원, 부상은 1천 5백만 원, 다른 동물들 상해는 2백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천2백 마리 정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김영환/동물권단체케어 대표]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금지하고, 맹견의 번식·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편집 : 변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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