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참사의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 경찰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열 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법원은 부족했던 초동 조치가 안타깝다 면서도, '업무상 과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3백여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은, 구조에 실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건 6년이 다 돼서야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 인명사고에 제대로 대비 못한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간의 교신 내용만으론, 지휘부가 침몰이 임박했음을 판단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또, 해경 123구조정의 도착 뒤에도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도망친 상황에서, 승객들이 선내 방송을 듣고 그냥 배에 머무른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3정에 앞서 현장에 접근한 헬기 역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지휘부의 책임보단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이유를 언급할 때마다 "말이 되느냐, 제대로 심판한 게 맞느냐"는 방청석 세월호 가족의 항의가 거듭됐습니다.
해경 관계자 2명이 부실한 초동조치를 숨기려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먼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에게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마치면서, "세월호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줬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이례적인 재판 소회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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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정인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무죄
입력
2021-02-15 20:10
|
수정 2021-02-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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