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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 발목잡기?…가로 막힌 검사 선발

또 공수처 발목잡기?…가로 막힌 검사 선발
입력 2021-02-16 20:46 | 수정 2021-02-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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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이번엔 검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 임용을 심사해야 할 인사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측이 시한인 오늘까지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겁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수처 소속 검사는 아직도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 뿐입니다.

    검사 23명을 임용해야 하는데 233명의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선발 절차가 멈췄습니다.

    검사 선발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진행해야 하는데, 야당몫 위원 2명을 국민의힘측이 마감시한인 오늘까지 추천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 인권대사를 지명하기로 한 약속을 여당이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배신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고쳐서야 처장을 추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며, '약속 위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공수처 법정시한을 6개월이나 훌쩍 넘겨 겨우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 정도의 기한을 둬 야당에 추천을 재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그리고 여야 몫 각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측 2명이 없어도 정족수를 넘긴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찰개혁 과제로 정한,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이달 말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발과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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