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생후 2주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폭행 당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멍을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9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이러다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20대 부모는 태어난 지 11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정 무렵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후 3시쯤, 아이 아빠는 휴대전화로 '용인의 아동 물고문 사건', '멍 빨리 없애는 법'을 서둘러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도 '장애아동 증상'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분유를 토하거나 눈 한쪽을 뜨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부모는 9시간 넘게 방치했던 겁니다.
끝내 숨진 아이의 사인은 1차 검안 결과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빠가 아이를 침대로 던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아이 아빠는 숨진 아이의 누나인 첫째 아이를 코피가 나도록 때린 혐의로 재판 받았고, 첫째 아이는 지금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둘째 아이에 대해선 학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강제성만 있었다면 저희가 (부모가) 동의를 하든 말든 바로 들어가서 아이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가정 방문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던 아이의 죽음을 또다시 막지 못한 건 아닌지,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촘촘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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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현호
맞은 아기는 죽어가는데…부모는 '멍 없애는 법' 검색
맞은 아기는 죽어가는데…부모는 '멍 없애는 법' 검색
입력
2021-02-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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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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