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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는 최소화…개인모임 규제는 강화"

"영업금지는 최소화…개인모임 규제는 강화"
입력 2021-02-18 19:58 | 수정 2021-02-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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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지금의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줄이고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5인 이상 금지처럼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지금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일률적인 영업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원 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어제)]
    "각 부처와 지자체, 업종과 지금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수칙을 만들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섯 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는 복잡하고 실효성도 적다는 지적에 따라 1·2·3단계 세 가지 정도로 간소화됩니다.

    각 단계를 격상하는데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도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수 3백 명이지만, 개편되는 2단계 기준은 3백 명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은 풀어주고 기준도 완화되지만 개인의 외출, 모임,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3단계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복지부-기자단 영상 간담회)]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좀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또,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미인가 종교시설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 할지, 확산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을 어떻게 지정할지,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박윤수/MBC 기자]
    "이것(중점관리시설)을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잡음이 나올 것이고, 또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 유행이 다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간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는 하되, 실제 적용 시점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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