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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조종사 되려면 1억 5천만 원"…에어인천의 수상한 채용

[제보는 MBC] "조종사 되려면 1억 5천만 원"…에어인천의 수상한 채용
입력 2021-02-18 20:42 | 수정 2021-02-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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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조종사로 채용을 해주면서 취업 지망생들에게 1억 5천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다른 항공업계와 달리, 화물 전용 항공사들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채용 갑질을 한 겁니다.

    제보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원준 씨는 3년 전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좀 이상했습니다.

    훈련비 5천5백만 원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심사만 합격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원준/에어인천 해고자]
    “교관들의 훈련비, 저희 제복비까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의아하기는 했죠”

    '이런 거까지 다 내고 들어가야 되나'

    이 씨는 1년만에 국토부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이 씨가 몰 기종이 보잉767이었는데, 경영이 악화돼 이 비행기를 반납하게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자, 항공화물은 오히려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고, 에어인천도 매달 수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4명을 보잉737 훈련 부기장으로 뽑았습니다.

    [이원준/에어인천 해고자]
    “배신감을 느꼈죠. 그냥 죽고 싶었어요. 기댈 데가 없어서 회사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고‥”

    에어인천은 이렇게 4명을 채용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에어인천 합격자]
    “에이전시(알선업체)를 통해서 보냈죠, 제가 바로 회사 쪽으로 투자를 개인이 못 하는 거니까…”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람은, 나중에 필요할 경우 우선 채용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게다가 채용하면서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에어인천은 보잉737과 767은 기종이 달라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업 지망생들에게 돈 받은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에어인천 부사장]
    “어떤 투자금을 누구한테 빌려요? 그 훈련생들한테요? 안 빌렸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되자 지원자 4명에게 받은 6억 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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