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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에 불편…10만 원씩 배상"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에 불편…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1-02-18 20:44 | 수정 2021-02-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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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는데,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로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라면서, 업체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중증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낭독기 프로그램으로 '계란'을 검색합니다.

    "계란 검색버튼"

    수백 가지 상품이 뜨지만, 원하는 계란을 고르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화면 낭독기는 글자만 읽을 수 있는데, 각 상품별 설명이나 정보 등이 사진 혹은 그림 파일로 올려져 있는 겁니다.

    원산지나 유통기한 같은 핵심 정보 역시 이미지 형식의 파일이라 해독이 안 됩니다.

    "상품 상세, 상품 상세“

    [조현영/중증 시각장애인]
    "무항생제를 쓴 거냐, 유통기한 같은 것도 확인하고 싶고 원산지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60여명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지마켓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홈페이지상의 상품 정보를 소리로 들려주는 이른바 '대체 글자'를 마련해 놓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차별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장]
    "(온라인 쇼핑몰이)'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하지 상품에 대해서는 각 입점한 입점주들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떠넘긴 것에 대한 일침이라고 봐야죠."

    법원은 위자료 지급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화면낭독기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글자'도 마련하라고 업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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