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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판매는 '유죄', 성분 조작은 무죄?

'인보사' 판매는 '유죄', 성분 조작은 무죄?
입력 2021-02-19 20:10 | 수정 2021-0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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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계 최초의 관절염 세포 치료제로 각광을 받다가, 성분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인보사를 둘러싼 두 가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분 조작'의 중대한 결함이 인정되니 제조와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판결,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선 실험 결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개발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엇갈린 건지, 윤수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최초의 관절염 세포 치료제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케이주'.

    이미 3천여 명이나 이 약을 쓴 뒤에,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성분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 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 임원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코오롱 측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만 믿고 부실하게 심사한 식약처가 문제"라며 코오롱 임원들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짓 자료에 속은 식약처가 검증을 못 했으니, 속인 개발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엄태섭/'인보사' 피해자 변호인]
    "(무죄가 났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위법한 행위, 쉽게 말하면 위계(속인) 행위는 전부 다 인정이 됐거든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보사 파문'의 첫 재판부터 코오롱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이 한창인 이웅열 전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인보사는 내 아들'이라며 각별히 챙겼던 이 전 회장은,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숨겨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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