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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청' 대폭 수용…'정권 수사팀' 모두 유임

'윤석열 요청' 대폭 수용…'정권 수사팀' 모두 유임
입력 2021-02-22 20:16 | 수정 2021-0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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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발 물러선 건,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 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맡고 있는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지시킴으로써, 법무부가 신 수석의 입지에 숨통을 틔어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현수 수석의 입장 변화가 알려지기 전,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가 나서 '특정 사건 수사팀만 골라내 듯 교체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조남관/대검 차장]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 신 수석의 '사의' 번복 뒤 발표된 인사 결과엔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들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맞서 온 '검언유착' 수사팀도 유임됐습니다.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중앙지검의 차장들 역시, 공석인 1차장만 채워졌을 뿐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로선 개혁적 인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정권 견제 수단을 유지시켜줘,

    양측의 중재자로 나섰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을 세워준 셈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와 날을 세워 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시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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