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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가 김영란법 위반?…"돈 받은 적 없어"

법원장 후보가 김영란법 위반?…"돈 받은 적 없어"
입력 2021-02-22 20:40 | 수정 2021-02-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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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판사가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해당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쯤 현직 부장판사인 A 씨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지인이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데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A 부장판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A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MBC와 전화 통화에서 "해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원장 후보에 오를 당시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믿었고 기소 의견이 확정된 뒤 스스로 임명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고위 법관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상편집:이호림/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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