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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일고 가치 없어…수술실 CCTV 추가 추진"

"'수정안' 일고 가치 없어…수술실 CCTV 추가 추진"
입력 2021-02-23 20:01 | 수정 2021-0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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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은 의사 협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보류한 게 아니라면서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대 5년간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살인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산하 별도기구에 면허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의협의 주장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이 한편으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또 다른 한편으론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불사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물 건너간 것 아니니…"

    수술실 입구엔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한 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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