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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 방문만 했어도…'위기 가구' 통보에도 방치

[단독] 현장 방문만 했어도…'위기 가구' 통보에도 방치
입력 2021-02-23 20:15 | 수정 2021-0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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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세 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엄마는 몇 달 전 혼자 이사를 가버린 사건, 저희는 이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추적해 왔고 그 결과를 지금 보도해 드립니다.

    아이가 버려지기 몇 달 전, 정부는 이미,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판단하고 구미시에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벌써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엄마의 "별 문제 없다"는 전화 속 한마디에 집을 방문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세 살배기 딸을 빈집에 버려둔 채 엄마가 떠난 시기는 지난해 8월 무렵.

    전기 요금이 다섯 달째 밀리면서 5월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가정은 그에 앞서 3월쯤 '위기 가구' 명단에 일찌감치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지난해 1월, 가스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 '여러 차례'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위기 정보가 다양하게 입수돼서 한번 나가보셔야 할 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난해) 3월경부터 해서 이후로도 몇 차례 (구미시로) 명단이 내려간 걸로…"

    그런데, 구미시는 그로부터 반년 넘게 지난 작년 11월, 아이 엄마와 처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3살 아이의 시신이 빈집에 방치돼 있던 때입니다.

    [구미시 관계자]
    "안내 우편물만 발송하고 대기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엄마가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부채도 갚고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담당 공무원은 '이제 괜찮다'는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지원이 필요없는 대상자로 판단해 처리를 마쳤습니다.

    대면 조사나 현장 방문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가 지침으로 내려온 시기였으며, 현장 방문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찾는 시스템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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