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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손에 쥔 임은정…'한명숙 강압수사' 밝혀낼까?

수사권 손에 쥔 임은정…'한명숙 강압수사' 밝혀낼까?
입력 2021-02-23 20:42 | 수정 2021-02-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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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전해 드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이 모두 유임이 됐죠.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건데,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진정이 작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맡긴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장관 (지난해 6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추 전 장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임은정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수사권을 안 주며 임 검사의 손발을 묶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반년 가까이 제한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임 검사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 했는데, 든든하다, 계속 가 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그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낸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당시 수사 검사들의 구체적 진술 강요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서면조사마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강요' 의혹을 받는 이들의 수사 방식을 놓고 검찰 일각에선, 일종의 '특수수사 기법'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수사의 정식 개시와 기소까지 진행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임 검사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나경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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