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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후 취소' 전국 누빈 상습범 조사

'신고가 계약 후 취소' 전국 누빈 상습범 조사
입력 2021-02-25 20:17 | 수정 2021-02-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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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에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한 뒤 이 계약을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도 실거래가는 애초 계약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산 걸로 신고를 한 뒤 계약 취소를 반복했다면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한 수상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수상한 거래 취소를 무더기로 적발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아파트.

    작년 6월 15억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갑자기 1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깬,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이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곧바로 근처 다른 집도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최고가격으로 신고했던 거래가 취소된 겁니다.

    기준이 될만한 가격, 즉 신고가를 잔뜩 올려놓고, 정작 거래는 취소한 경우가 지난 1년 동안 3,700건이나 됐습니다.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전산망을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런 거래 취소를 두 번 이상 반복한 경우가 952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다섯 번이나 거래 취소를 한 경우도 36건이나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적인 가격 조작 세력이 의심됩니다.

    아파트를 사들이고, 신고가를 조작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팔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특정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 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주가조작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등기 시스템과 거래신고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다, 허위 거래가 밝혀져도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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