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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서는…"촉법소년인데요"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서는…"촉법소년인데요"
입력 2021-02-25 20:27 | 수정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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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원도 원주에서 두 세달 사이 차량 절도 사건이 수십 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범인 일당 중의 한 명을 체포했는데도 처벌은커녕 그냥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 열네 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동 트기 전 어둠이 깔린 주택가.

    주변을 둘러보던 한 소년이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더니, 직접 운전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A군 등 4명은 이 차량을 타고 원주에서 인천까지 간 뒤,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은 불과 하루 전에도 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버렸습니다.

    이들 10대 4명이 최근 석 달 사이 원주에서 저지른 차량 절도는 확인된 것만 40건.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은 대부분 문이 잠기지 않은 걸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자]
    "(차가 없어서) 아침 일찍 일 나가셨구나'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차가 없어졌다고…"

    문제는, A군 일행 4명 모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겁니다.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차량 절도 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앞서 A군 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촉법소년 조항 때문에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직원들이 (집에) 데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도망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강제성이 없어요. 데리고 가려고 해도…"

    촉법소년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사처벌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장종국/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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