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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변한 야당…맥없이 물러난 여당

의사협회 대변한 야당…맥없이 물러난 여당
입력 2021-02-26 20:07 | 수정 2021-02-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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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본 회의까지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됐고 담당 상임위 때는 합의 처리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면 과잉처벌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고생하는 의사들에 대한 징벌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징벌적인 법을 만든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징벌적 규제'라는 야당 위원들의 반대 논리는, 의사협회가 '면허강탈법'이라 부르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근거와 판박이입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인데다,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의사를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다 똑같은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토론 30여 분 만에 여야는 돌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처리 시기만 문제 삼을 줄 알았던 야당이 내용적으로도 반대해서 논의를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의 주장은 의협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어서 익히 예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 20년 만에 제대로 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가 언제 다시 논의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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