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이 자신은 수사에 관여 하지도, 수사를 막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일주일새 세 차례, 잇따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매번 출석 요구 날짜를 이틀씩 앞둔 통보였는데, 이 지검장은 '고발장을 본 뒤 나가겠다'며 출석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이성윤에게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은 오늘 검찰에 진술서를 보내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치했던 검사에 대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도 없고, 상급 기관인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또, 긴급출금 당시 '대리 결재'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지휘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진행계획이 없다'는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사의 비위 혐의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한 언론은 '공수처가 이미 검찰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일반적인 사건 이첩 기준을 몇 차례 논의했지만, 특정 사건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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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현주
세 차례 출석요구에 반격…"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
세 차례 출석요구에 반격…"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
입력
2021-02-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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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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