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기주

"동 대표도 박탈하는데"…국시 이어 또 특별대우?

"동 대표도 박탈하는데"…국시 이어 또 특별대우?
입력 2021-02-27 20:18 | 수정 2021-02-27 20:20
재생목록
    ◀ 앵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아파트 동대표도 해당되는 조항이 의사들만 예외인 겁니다.

    작년 의사 국시 재시험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이 또 '의사는 예외'라는 특별대우를 해주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직종은 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들까지 광범위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서비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나 또 사회복지사 등도 같은 지금 현재 처벌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은 의사는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직종들은 윤리성 공정성이 중요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결격사유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의사는) 변호사나 이런 법을 부담하는 이런 직무 영역과 다르다라고..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논리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에도 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의사에게는 과잉처벌'이냐며 '옹색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옹색한 야당의 논리를 '생각보다 강력했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준 여당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의사단체의 협박에 민주당도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의사 국시 재시험 논란 때도 정부여당은 당초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가,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1년에 수백 개를 치르고 있는 국가 시험을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재응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달 만에 허용해줘, 의사들만 구제해줬습니다.

    '의사는 다르다'는 여야 정치권의 특별대우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용되는 건 아닌지,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