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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
입력 2021-03-02 20:25 | 수정 2021-03-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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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임은정 정책 연구관한테 수사권도 줬습니다.

    그러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배당하는 것으로 임 검사를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한 임은정 부장검사.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감찰업무를 맡았습니다.

    반 년 가까이 수사 권한 없이 조사만 수행하던 임 검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손에 쥐었고,

    곧바로 한 전 총리 재판의 허위증언 강요 사건을 정식 수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즉각 반려하면서, 오히려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대라고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건데, 법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임 연구관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지 않았던 대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다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한 거고요."

    상위부처인 법무부의 설명이 나오자마자, 대검은 임 연구관이 수사하겠다던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정했습니다.

    수사권을 주지않고 손발을 묶어오다, 수사권이 생기자 이번엔 사건을 뺏은 겁니다.

    임 검사는 자신의 SNS에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에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파문으로까지 번졌던 지난달 검찰 인사 갈등 이후, 윤석열 총장이 임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 박 장관과 다시 충돌하면서,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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