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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노마스크 난동 신고했더니…경찰도 시청도 "우리 아닌데"

[제보는 MBC] 노마스크 난동 신고했더니…경찰도 시청도 "우리 아닌데"
입력 2021-03-02 20:35 | 수정 2021-03-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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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한 편의점 업주가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린 사람을 신고했더니

    정작 출동한 경찰도, 지자체도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의 한 편의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계산대 앞을 서성입니다.

    직원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남성이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직원]
    "언성이 좀 높아져서 마스크가 흘러내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급기야 자신의 머리로 직원의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편의점 직원]
    "욕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저를) 치시더라고요. 상황을 끝내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폭행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온 남성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욕설을 이어갑니다.

    뒤늦게 나타난 말리는 듯 했던 부인도 실랑이에 동참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아내분도 차에서 내리셨는데 마스크도 안 쓰셨고…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너무 불안하고, 마스크 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욕을 하시고…"

    결국 편의점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고 하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크 단속은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방역 관련은 지자체가 단속하고 <지자체 어디요?> 김포시청이요. 시청에 문의를 하면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이걸 안 해요. 과태료 사항은 경찰이 단속 규정이 없어요."

    경찰 말대로 김포시청에 물었더니 여기서는 다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
    "먼저 파출소에 연락을 하셔서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네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당장 타격이 큰 상황에서 편의점주는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저희는 뭐 어디에다 이거를 신고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마스크가 의무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떻게 의무화인지 처벌도 없이…"

    취재가 시작되자 김포시청 측은 뒤늦게 담당 부서에서 해당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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