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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에 신생아 포개 넣었는데…처벌은 못한다?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포개 넣었는데…처벌은 못한다?
입력 2021-03-02 20:39 | 수정 2021-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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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포개 넣는가 하면 이른바 '셀프 수유'를 했던 김포의 한 산부인과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신생아 학대가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혐의는 셀프 수유 한 가지에만 적용 됐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좁은 인큐베이터 안에 꼭 붙어 있는 신생아 2명.

    "울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병원은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2명씩 욱여넣었습니다.

    [은병욱/을지대의대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밀착된 상태에서 분비물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 혼자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 수유'도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간호조무사(작년 9월)]
    "아기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는 거예요.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기들이 분수처럼 토하는 거예요."

    지난해 9월 M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간호인력 3명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에 상처를 내고도 숨긴 의혹이 제기된 의사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병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적용된 건 CCTV로 확인된 11차례의 셀프 수유 뿐.

    인큐베이터가 한 대 뿐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생아 포개기는 학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
    "인큐베이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위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한 과정에서는 그걸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피해 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에 또 다시 분노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가 그거를 당연시하게 느끼고 별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해 9월, '신생아 포개기'와 '셀프 수유'를 처벌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5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결국 병원에서 이런 학대 의심 사례가 다시 나와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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