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 경기 광명 시흥 지역에 미리 땅을 사둔 게 LH 직원 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 의회 도시 환경 위원장이 20대 딸의 명의로 이 지역에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 올린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최경재 기잡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입니다.
허허벌판 외진 곳인데,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29살 배 모씨.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입니다.
매매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배 씨는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 제곱미터짜리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3천만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습니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겁니다.
[인근 부동산업자]
"건물이 있으면 (3.3㎡당) 8백만 원 이상, 뭐 달라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8~9백은 받아요."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VJ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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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경재
시흥시 의원도 20대 딸 명의 건물…'알박기' 의혹
시흥시 의원도 20대 딸 명의 건물…'알박기' 의혹
입력
2021-03-03 20:01
|
수정 2021-03-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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