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LH 직원들의 투기성 행동,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고, 또 가능하다 해도 수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선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이 뒤늦게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파문 이틀 만에 국회에 'LH사태 방지법' 1호가 제출됐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린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식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이 법안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한데,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 앞뒤로, 국토부나 LH의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LH 같은 공기업 직원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방대책과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에 앞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선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수시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의혹 사건의 경우도, 관련 본부나 부서 근무자들이 아니어서 직접적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 5년간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LH 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직원들의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처럼,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이성재/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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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나세웅
5배 토해내고 최대 무기징역…'LH 방지법' 뒷북 발의
5배 토해내고 최대 무기징역…'LH 방지법' 뒷북 발의
입력
2021-03-04 20:13
|
수정 2021-03-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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