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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없다고 위반했다간…도로 위의 '암행어사'

경찰차 없다고 위반했다간…도로 위의 '암행어사'
입력 2021-03-04 20:32 | 수정 2021-03-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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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반 승용차의 모습으로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암행 순찰차'.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암행 순찰차를 시내 도로에도 투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 리포트 ▶

    광주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학원 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버스를 추적합니다.

    시내 도로에 첫 투입된 '암행순찰차'입니다.

    "XXXX(차량 번호). XXXX. 차 정차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또 적발됩니다.

    [임도석/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유턴 구역은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하셔야죠."

    중앙선 침범은 벌점도 30점으로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줄 모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적발 운전자]
    "따끔하죠. 따끔했어요. 조금 더 가면 유턴 구역 있는데 차가 안 오니까 하긴 했어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바로 이 차량이 암행순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동안 사고건수는 20% 가량, 사망자는 10% 줄었습니다.

    암행순찰차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경찰이 올해부터 전국 시내 도로에서도 운행하기로 한 겁니다.

    [김문주/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특정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 암행순찰차를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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