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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었다면…8번 발의에도 못 넘은 국회의 벽

차별금지법 있었다면…8번 발의에도 못 넘은 국회의 벽
입력 2021-03-04 20:51 | 수정 2021-03-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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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적인 지향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은 지금까지 8번 발의 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여론, 특히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여야 할 거 없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눈치를 볼 건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앞에 변희수 전 하사 추모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작년 6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시기, 강제전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변 하사의 청원이 기각된 뒤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과 비슷하게,

    차별금지법 역시 9개월째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법안소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회피해왔다라는 뜻인거죠.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이 전에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후 7번이나 발의됐습니다.

    17대 국회 때 2번, 18대 2번, 19대 때는 3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가 지나 폐기되거나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매번 논란이 되는 건 "성별과 성적 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학교와 직장, 행정 영역에서는 이를 준수하자는 건데, 법 적용 대상도 아닌 종교계, 특히 보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이 아닌 제 1야당 의원 51명이 참여했던 차별금지법도 기독교계의 반발로 결국 자진 철회됐습니다.

    [김한길/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
    "지역구의 몇몇 교회들이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다음에 뽑아선 안된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설교하고 하니까 '난 좀 빼줘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처리된 상태였더라면 어땠을까.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인권위는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논의조차 안 하고 또다시 폐기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우리 사회 모두에 무거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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