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치다가 바로 10미터 앞에 있던 경기 보조원의 얼굴을 강타한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보조원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그런 와중에도 당시 일행은 경기 보조원만 바꿔서 그대로 18홀 경기를 다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는 상대방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캐디 A 씨는 50대 남성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B 씨가 더이상 공을 칠 수 없는 '해저드'에 공을 빠뜨리자, "앞으로 이동해 다시 치자"고 말한 뒤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 순간, B 씨가 그 자리에 다른 공을 꺼내놓고는 바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A씨]
"'해저드로 나가서 가서 치실게요'라고 안내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볼을 내려놓고 쳤는데…"
골프공은 10미터 앞에 있던 A 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고, 코뼈가 부러진 A 씨 얼굴은 피범벅이 됐습니다.
[피해자 A씨]
"앞은 안 보이고, 피는 흐르고…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A 씨는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B 씨 일행은 캐디를 교체해서 18개 홀을 모두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 A씨]
"그런데도 18홀을 다 돌았고 집으로 귀가했다는 말을 듣고, 직업적으로 되게 능욕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A 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가해자 B씨]
"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지금 아프잖아요. 손해 본 건 저잖아요?)
"손해를 떠나서…그렇죠…"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객 B 씨가 공을 치기 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B 씨는 A 씨측에 연락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황성현/피해자 변호사]
"(B씨가 전화 와서) 아니 뭐 그거 한 돈 500만원으로 해결하면 되지 무슨 호들갑이냐."
취재진은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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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경
캐디 코뼈 부러뜨린 '풀스윙'…"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캐디 코뼈 부러뜨린 '풀스윙'…"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입력
2021-03-05 20:26
|
수정 2021-03-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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