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아라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1주일 만에 또…"촉법소년인데요"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1주일 만에 또…"촉법소년인데요"
입력 2021-03-05 20:28 | 수정 2021-03-05 20:29
재생목록
    ◀ 앵커 ▶

    경찰이 수십 차례 차량을 훔친 소년들을 붙잡았지만, 만 열 네살 이 안 돼서 그대로 풀어준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이던 그 10대 소년이 어제 또 다시 훔친 차량으로, 단속 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차된 승용차 한 대가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섭니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까지 밀어내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차량절도 목격자]
    "어린 친구들이 두 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무면허 같다 도난차량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14살 중학교 1학년 B군은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9시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낮 시간대,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찾아 10여 분간 배회하다, 한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힌 B군은 지난달 25일 차량 절도로 붙잡혔던 10대 일행 4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보호관찰 중이던 B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으로 춘천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1명은 14살 미만 소년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조항에 따라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강제성이 없잖아요.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석방하고 풀어줘야 되는데...그러면 반성하고 범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12살 미만’으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또 발의돼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소년 범죄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촉법소년 조항을 악용한 10대들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원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